구글 서치어드바이저 구글 서치어드바이저 끝 (토막상식) 주류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토막상식

(토막상식) 주류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리턴제로 2021. 8. 20.
728x90
반응형
SMALL

반응형
SMALL

술과 담배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만 보자면 술을 마시는지 아니면 세금을 마시는지 모를 정도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그렇다는 주류세금은 어느정도 일까? 

먼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술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각각 저마다의 과세표준에 의해 세율이 결정된다.

주세

주세법상 분류되는 주류의 종류 중 주정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주류는 출고 가격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란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을 정하는 조세를 말한다. 저렴한 술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고가의 술에는 높은 세금이 부가된다. 즉, 출고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다. 이때 과세표준은 제조 원가에 통상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된 주류의 출고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출고 가격이 산출된 술은 주세법 제22조(세율)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데, 각 주종별 세율은 다음과 같다. 탁주가 5%로 제일 낮고, 약주와 청주, 과실주는 30%가 적용되며, 증류식 소주와 일반 증류주, 리큐르는 제일 높은 세율인 72%가 부과된다. 기타주류는 10~72% 차등 적용된다.

감면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일 때(발효주류는 500kl 이하, 증류주류는 250kl 이하), 발효주류는 200kl, 증류주는 100kl까지 주세율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교육세

주류에는 주세 외에 교육세가 부가된다. 교육세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에 의해 교육세는 주세율이 70% 초과인 주류는 주세의 30%를, 주세율이 70% 이하인 주류에는 주세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단, 탁주와 약주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증류식 소주와 일반 증류주, 리큐르는 30%의 교육세가 부가되고, 청주와 과실주는 10%의 교육세가 부가되는 셈이다. 기타주류의 경우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각각의 주세율에 따라 10% 혹은 30%의 교육세가 부가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국세()의 하나로, 거래 단계별로 상품이나 용역에 새로 부가하는 조세다. 즉,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로 1977년부터 실시했다. 출고 가격에 주세와 교육세가 포함된 최종 판매 가격의 10%가 부과된다.

주류의 종류별 주세율
• 과세표준은 제조 원가에 통상 이윤 상당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 특산주일 경우 생산량이 적은 업체에 한하여 발효주류는 200kl, 증류주는 100kl까지는 주세율을 50% 감면한다.

주류의 종류주세율

발효주류 탁주 과세표준의 5%
약주, 청주, 과실주 과세표준의 30%
증류주류 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리큐르 과세표준의 72%
기타주류 기타주류 과세표준의 10~72%

교육세
주세율이 70% 초과인 주류 : 주세의 30%
주세율이 70% 이하인 주류 : 주세의 10%
탁주, 약주 : 0%

 

부가세
부가세는 주류의 출고 원가와 주세, 교육세가 포함된 금액의 10%가 부가된다.

납부

주세는 국가의 조세 수입이므로 납세의무자가 법규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제조자를 의미한다.

주류 제조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주세 납부는 2013년 주세법이 개정되어 매월 신고 납부하는 것에서 매 분기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출고 가격 신고와 주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는 가능한 전문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유념해둘 것은, 주세 납세의무자는 술을 만드는 제조자이지만 이는 술의 최종 판매가에 모두 포함된 비용으로 실질적인 납세자가 최종 소비자여서 간접세인 동시에, 최종 소비 이전 출고 단계에서 과세하는 간접소비세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52년 만의 주류법 개정으로 이제는 종량세로 바뀌었다.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맥주의 주세 부과 기준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종량세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만 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생산원가 등 가격이 다르더라도 주종이 같고, 출고량이 같다면 세금도 똑같다.

그동안 주류 수입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는데 이제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캔 맥주의 세금 감소 효과가 커지게 되었다.

병, 캔, 페트, 생맥주 등 종류에 따라 각각 증감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세금이 리터당 830원으로 고정되면서 맥주 종류에 따른 세 부담에는 편차가 줄어들게 된다.

캔 맥주의 경우 26% 수준인 415원이 감소하고, 생맥주는 가장 큰 폭인 445원이 증가한다.

종가세 체계에서는 과세표준에 포함됐던 캔 용기 제조비용이 종량세에서는 빠지기 때문에 캔 용기 제조 비용이 높은 수준이기에 이 비용만 빠져도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캔 맥주와 달리 병맥주와 페트맥주, 생맥주는 출고 가격이 다소 높아지는데 그동안 용기를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등 포장 용기 제조비용이 이미 낮은 생태였기 때문이다. 특히 낮은 제조비용 덕분에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이 낮았던 생맥주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졌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2년간 생맥주에 한해서 주세를 20% 경감해 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표를 내놨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와 탁주의 세율이 0.5% 오른다. 맥주에 붙는 주세는 1L당 830원30전에서 834원40전으로, 탁주는 41원70전에서 41원90전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는 오는 3월1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물가도 문제지만 은근슬쩍 오르는 세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