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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국기를 게양하고서 일몰시에는 걷어야 했지만, 1996년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바뀌어서
24시간 동안 게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래 사용해서 더러워졌거나 비를 맞았을 때는 깨끗이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찢어진 것처럼 국기가
훼손되었을 때는 소각해야 한다.
국기는 관공서, 가정, 차량 등에 게양할 수 있으며 일반 주택은 집 밖에서 보았을 때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해야 한다.
차량은 운전자 옆자리 혹은 뒷좌석 창문 등 운전을 할 때 창문 사용이 가장 적은 곳에 게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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