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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유통기한이란 정확히 어떤 기간을 말할까?

by 리턴제로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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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장품 등에 꼭 명시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유통기한이다.

흔히 적혀 있는 유통기한 안에 모두 먹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유통기한의 정확한 의미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존 방법대로 보존했을 경우 맛의 변질 없이 먹을 수 있는 기한이라는 뜻이다.

 

이 말대로 해석하자면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안전한 식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개봉된 식품은 유통기한 전이라도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로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기전 한번더 조심하는 습관을 가지면 

유통기한으로 인해 생기는 병같은 것을 더 잘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표는 식품 유통기한 섭취가능기한을 표시한 표이다.

지난 5월 30일 식악처는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 소비기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 소위를 열고 소비기한제 도입을 규정한 '식품등 표시, 광고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이 주로 보인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의하면 냉장보관을 잘하면 현행 유통기한보다 몇 배의 시간이 지나도 소비할 수 있는 식품들이 많다고 한다.

전재 조건은 미개봉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계란은 유통기한이 45일이지만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25일을 더 소비할 수 있으며, 우유는 45일, 두부는 90일이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후 소비할 수있다.

또한 식용유는 5년, 고추장은 약2년이상, 참치캔은 10년이상의 소비기한이 있다.

여담으로 두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부에 방부제를 넣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받은 사례도 있다.

소비기한 도입에 대한 제안에 의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법률안(2108109)

 

 

현행법은 식품등에 제품명, 내용량및 원재료명, 제조년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이 따른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식품의 판매와 섭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병기하고자 함.(안 제2조제12호?제13호 신설 및 제4조)

 

만약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이나 냉장식품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반발도 존재한다.

많은 식품업체들이 이러한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낙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우유의 유통현실에서는 10도이하의 냉장유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므로 우유를 소비기한 도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짧은 유통기한을 이유로 그동안 외국산 살균유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소비기한제가 도입된다면 국내시장에 외국산 살균유가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길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은 시행하기전 남은 시간동안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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