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서치어드바이저 구글 서치어드바이저 끝 (상식) 금전거래를 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할 간단한 법률 상식
본문 바로가기
상식

(상식) 금전거래를 할 때 꼭 알아 두어야 할 간단한 법률 상식

by 리턴제로 2021. 8. 12.
728x90
반응형
SMALL

반응형
SMALL

금전거래를 잘못 하면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 사이가 나빠지고 분쟁의 씨앗이 되므로 반드시 자세하게 문서로 만들어 교환해서 한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만들고, 돈을 주고받을 때는 영수증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돈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만 듣고 믿어서는 안 되며 은행에서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거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돈을 빌려 줄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손해를 볼 수 있다.

돈을 빌려 줄 때 상대방의 신용이 의심된다면 회수확보를 위해 인적담보 또는 물적담보를 취득해야 한다.

인적담보는 제3자가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고, 물적담보는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등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는 것이다.

돈을 빌릴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자나 담보관계에 있어 채권자로부터 무리한 요구나 조건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돈을 갚을 때는 꼭 영수증을 받아 두고, 원리금을 완전히 변제했을 때는 차용증서, 어음, 수표 등을 반드시 회수해야 이중으로 변제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간혹 비싼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하려는 목적을 갖고 변제기일에 일부러 자리를 피하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 주겠다고 안심시킨 다음 변제기일을 넘긴 다음에는 담보물을 처분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므로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거래 자체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금전거래를 하게 되었을때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간단한 법률지식은 가지고 있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728x90
반응형
LIST

댓글